대법원규칙 제3장 사무 기구

제9조 (사무국)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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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법 제24조에 따라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 및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나 자격자 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자금에 관한 지출원인행위 업무와 자금의 출납 업무를 1명이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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