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3.4.18>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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