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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