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2. 공항소음 저감방안
3. 공항소음대책사업
4.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관리방향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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