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3조 (등록부의 멸실)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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