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가등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등록은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