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신청의 각하)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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