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35조 (번호의 기재)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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