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6조 (편철확인증)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편철을 완료한 때에는 제40조를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