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①** 등록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뜻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구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하는 때에는 이기 당시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뜻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때에는 구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하는 때에는 이기 당시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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