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공항시설관리권의 저당권설정제한)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공항시설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1.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
2. 항행안전시설
3. 관제소ㆍ송수신소ㆍ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4. 기상관측시설
5. 경비보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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