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가등록의 말소)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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