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67조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