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 (등록부의 간인)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