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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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그 밖의 시설(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투자하거나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8.26>

1.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투자하는 개발사업
2.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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