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용ㆍ수익 등)
공항시설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한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하게 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방법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하게 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방법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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