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항 및 비행장의 개발

제24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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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시설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 또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해당 공항 또는 비행장의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그 장애물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착륙대의 종단 이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및 그와 연접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내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할 것
4.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의 활주로ㆍ착륙대ㆍ유도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시설설치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물체의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항공안전법」 제8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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