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4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공항시설법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76b0c1a -
2025-08-26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0d3b8c4 -
2025-01-31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821298e -
2024-02-13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1afe767 -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10e1b2c -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09622f4 -
2023-04-18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ab388f -
2022-12-27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227fdec -
2022-06-10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7d31238 -
2021-12-07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b51f926
현재 조문(제3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