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공항시설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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