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8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공항시설법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항공기와 조류ㆍ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검토
3.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4.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항공기와 조류ㆍ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검토
3.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4.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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