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7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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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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