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6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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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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