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공항시설법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하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76b0c1a -
2025-08-26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0d3b8c4 -
2025-01-31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821298e -
2024-02-13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1afe767 -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10e1b2c -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09622f4 -
2023-04-18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ab388f -
2022-12-27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227fdec -
2022-06-10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7d31238 -
2021-12-07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b51f926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