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규제의 재검토)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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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76b0c1a -
2025-08-26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0d3b8c4 -
2025-01-31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821298e -
2024-02-13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1afe767 -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10e1b2c -
2024-01-09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09622f4 -
2023-04-18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3ab388f -
2022-12-27
법률: 공항시설법 (타법개정)
@227fdec -
2022-06-10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7d31238 -
2021-12-07
법률: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b51f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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