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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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를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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