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범위)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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