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빈실"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항청사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검사장"이란 국제선항공기가 입항ㆍ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 통관 및 검역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출입국심사장, 보세구역 및 검역구역 등을 말한다.
1. "귀빈실"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항청사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출입국검사장"이란 국제선항공기가 입항ㆍ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 통관 및 검역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출입국심사장, 보세구역 및 검역구역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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