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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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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