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공휴일의 적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8291호,2021.7.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행일 : 2021.7.7] 제2조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1338호,2026.2.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