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4,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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