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2.25>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의 또는 요청과 같은 법 제5조의4 또는 같은 법 제5조의5에 따른 권고
3.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권고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항
4. 그 밖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권고 등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그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하여 정하는 사항

**②** 이 영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란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공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ㆍ보상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이 영 시행 당시 폐지되었거나 이 영 시행 후 폐지되는 위원회 중 존립 당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의결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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