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 (복직의 권고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15-05-18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ff9a
현재 조문(제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