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3 (복직의 권고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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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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