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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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5.05.18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66개 조문 법률 33 대통령령 33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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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8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f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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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3. (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ㆍ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명예회복과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명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관련자 증서 발급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싣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①**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 (복직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9.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10. (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1. (직권재심)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13. (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15. (의료지원금)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8. (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19. (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 (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21.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23. (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4. (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판례 1건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6. (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27.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8. (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29. (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0. (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1.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32.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6123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4호,2004.3.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ㆍ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ㆍ제7조의2ㆍ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적용범위의 특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790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273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4, 제5조의7,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328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단서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대통령령 3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 (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ㆍ언론ㆍ노동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4.15>
  3. (민주화운동관련 질병)
    법 제2조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제7조제1항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005.4.15>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성금의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념사업유형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심의ㆍ결정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조치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6.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교부)
    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한 관련자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7. (복직의 권고 절차)
    **①** 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관련자가 해직으로 인하여 호봉ㆍ보수ㆍ승진ㆍ경력ㆍ연금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없는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관에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8.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법 제5조의6에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한다.
  9. (상임조사위원)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상임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9, 2013.11.20>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상임조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상임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등
  10. (직권재심)
    **①** 법 제5조의7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할 사안은 매반기 마지막 달에 모아서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히 직권재심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권재심의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른다.
  11.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2.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4.15>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4. 법 제9조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5.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념사업 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②** 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4.15>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55조의 전문의 자격을 갖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5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4.15>

    **④** 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5.4.15>

    **⑤** 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3. (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15>

    **②**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 (평균임금의 적용)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의 건설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임금단가통계도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5.10.1>
  15. (생활비공제)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16.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별표 2와 같고,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3과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부위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4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신체장해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지정병원등에서 검진받을 것을 통보받은 자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그 자의 등급을 등외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자를 등외로 결정하기 3개월 전에 등외로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17. (보상금의 조정지급)
    **①**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 별표 2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3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31>
  18. (의료지원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7.10.31, 2021.1.5, 2025.10.1>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평균여명기간(平均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4. 상이를 입은 본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이하 "기(旣)지급치료비"라 한다)는 위원회에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 금액과 유사 사례에서 기지급치료비를 고려하여 상이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해당 상이내용을 치료하는데 든 직접 치료비만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 치료비 산정은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지급치료비 신청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상이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일 전날까지 적용하여 결정하되, 향후치료비 산정은 보상금 지급결정일부터 적용한다.
    가. 신청자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산서ㆍ영수증의 본인부담액과 이미 인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기지급치료비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9천만원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이 금액이 다음 나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 산정액의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다.
    나. 기지급치료비와 관련한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상이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9. (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기준 중위소득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30>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해직자에게는 위원회가 인정한 해직기간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해직기간 및 정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7.10.31>

    1. 해직기간은 해당 직장에서 해직된 날부터 정년 전날이나 복직 또는 특별채용일 전날까지로 하고,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해직종료일은 2007년 11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정년은 55세로 하되, 해당 직장의 정년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2025.10.1>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표의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 특정직공무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인당 48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7.10.31>

    **⑤**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가)부터 별지 제1호서식(라)까지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07.10.31, 2010.11.2>

    1. 삭제 <2006.6.12>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2. 별지 제1호의2서식(다)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내역서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4호서식의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6.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의 경우에 한한다) 1부
    7.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이민ㆍ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등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수령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이민 기타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기타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④** 위원회는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1. (명예회복신청)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명예회복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4.15, 2006.6.12, 2010.11.2>

    1. 삭제 <2006.6.12>
    2.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3.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22.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이를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23. (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24. (결정)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의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5>
  25. (통지)
    **①** 위원회가 보상결정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 또는 명예회복결정을 한 때에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결정통지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또는 명예회복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서ㆍ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또는 명예회복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②** 위원회는 법 제5조의3 내지 법 제5조의5의 규정에 대한 조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6. (재심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27. (자료의 공개)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8. (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결정서 또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29. (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0. (지급시기)
    보상금등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1. (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 및 명예회복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11.24>

    1.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지급액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2. (추모단체 등의 사업비 신청)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단체등이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 연도 정기총회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33.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899호,2000.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2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조정지급하되,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마)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95>내지 <241>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⑭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54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지급치료비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 중 기지급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다)에 따른 기지급치료비내역서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가) 뒷면, 별지 제1호서식(나) 뒷면 및 별지 제1호서식(마) 뒷면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6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169호,2011.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5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6>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297호,2014.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6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