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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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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