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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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f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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