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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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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