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지원단)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①** 위원회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4.8, 2014.11.19, 2017.7.26, 2021.6.22, 2022.4.19, 2023.9.12>
1.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②** 지원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3.29>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2.24,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9.12>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2.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른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상황 점검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지원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4. 폐지ㆍ종료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5. 그 밖에 현장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및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지원에 필요한 업무
1.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5.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②** 지원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에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3.29>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2.24, 2011.3.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9.12>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정되는 안건의 작성
2.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에 따른 권고사항 또는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등의 이행상황 점검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지원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4. 폐지ㆍ종료 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 수행
5. 그 밖에 현장 조사,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등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및 폐지ㆍ종료 위원회 업무의 후속 조치 지원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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