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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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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