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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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4.01.07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1개 조문 법률 8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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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법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dcdf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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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3.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5. (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7. (유족의 등록)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8. (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148호,1996.1.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2200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1.3.29>

    **④** 삭제 <2011.3.29>

    **⑤** 삭제 <2011.3.29>
  3. (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삭제 <2011.3.29>
  6. (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⑤** 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9.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10. (유족의 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망자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명(거창사건등 당시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보증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자격, 보증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1. (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이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13.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970호,1996.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중 "내무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753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4082호,201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