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준용규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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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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