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유족의 등록)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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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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