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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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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