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재정지원 등)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148호,1996.1.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2200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5148호,1996.1.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2200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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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법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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