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재정지원 등)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148호,1996.1.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2200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