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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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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