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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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소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효율적 점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과거사정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소관 국가기관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 국가기관과 협의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2.25>

1.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을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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