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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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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