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1-10-19
법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44fbb4d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