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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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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