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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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4.20 시행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35개 조문 법률 19 대통령령 1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8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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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9 법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44fbb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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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근리사건"이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희생자심사"란 1999년 10월 25일부터 2001년 1월 12일 사이에 행하여진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에서 유보된 희생자 진위 여부 및 희생자수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3. (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설치 등)
    **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희생자심사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6.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486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20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 이내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근리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등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의 노근리사건 공동조사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8. (불이익 처우 금지)
    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9.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의료지원금)
    **①** 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재심의)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유족은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13.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및 신고처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의 노근리사건 관련 피해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6.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ㆍ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17. (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노근리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8.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희생자ㆍ유족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9. (벌칙)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8486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각각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외교부장관
    3. 법무부장관
    4. 국방부장관
    5. 행정안전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6. 기획예산처장관
    7. 법제처장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7.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는 충청북도 부지사
    2. 자치행정ㆍ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3. 영동군 부군수

    **②** 실무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지명하고, 직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충청북도 관할구역의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8.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부
    다.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해당 자료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노근리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라.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희생자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유족 결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부
    다. 신청일 당시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족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 결정만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해외에서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③**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실무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ㆍ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0. (명부 작성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지명하고,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각각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충청북도지사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 부지사
    나. 유족 대표
    다. 노근리사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획단에 몇 명의 전문위원을 두며, 해당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의료지원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금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병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46만 3천원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기간 동안 보조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가격을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13. (재심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4.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령사업
    2. 위령시설 관리 사업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5.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희생자 및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6. (트라우마 치유사업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트라우마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그 밖에 트라우마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2580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실무위원회 간사 및 직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54>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