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재심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유족은 제10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