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불이익 처우 금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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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노근리사건과 관련한 진술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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